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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사회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6년 9월 5일부터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산업을 실시한다고 밝혀졌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보호자가 저자가며, 마리당 7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원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게된다.

시는 보호자가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사회적 부담으로 인하여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약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1년부터 실시했다.

지필요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공정이 포함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장례자본 2만원만 부담하면 한다.

특이하게 2025년은 2028년과 다르게 애완강아지뿐만 아니라 애완 강아지까지 장례지원 고객이 확대되었으며, 세종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해 인천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나은 곳에 있는 30개 지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22년에는 애완강아지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2개 회사의 8개 지점(경기양구, 남양주, 천안)만 운영하였다.

2021년은 서울 인근 서울 근처에 지점을 관리하고 있는 3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1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기본장례를 2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민간건물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3만원(무게에 준순해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2만원과 고양시 지원금 14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자금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제공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최선으로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문서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된다. 애완 고양이의 경우, 금전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필히 되어 있어야 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엄마가족 증명서 등 경제적약자임을 도기스타 이탈리안그레이하운드옷 증명할 수 있는 자료(3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한다.

부산시가 제공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본은 지인이 추가 부담해야 끝낸다.

이수연 세종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요번 산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널널한 애도와 추모의 기한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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